2024. 8. 29. 12:00ㆍ바리스타
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워킹홀리데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호주나 캐나다를 많이들 떠오르는데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 안내사항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워킹홀리데이란?
먼저 워킹홀리데이란, 현재 우리나라는 23개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워킹홀리데이와 영국청년교류제도에 참여가능합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국가 지도
워킹홀리데 비자?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이민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입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 하기 때문에 각 국가와 지역별 지바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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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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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나이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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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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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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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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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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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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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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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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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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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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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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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공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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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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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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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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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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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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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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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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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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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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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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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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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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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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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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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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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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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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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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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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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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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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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주 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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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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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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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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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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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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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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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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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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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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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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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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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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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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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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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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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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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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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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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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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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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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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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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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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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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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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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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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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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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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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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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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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청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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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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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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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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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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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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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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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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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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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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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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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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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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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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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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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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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주 하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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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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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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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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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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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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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주 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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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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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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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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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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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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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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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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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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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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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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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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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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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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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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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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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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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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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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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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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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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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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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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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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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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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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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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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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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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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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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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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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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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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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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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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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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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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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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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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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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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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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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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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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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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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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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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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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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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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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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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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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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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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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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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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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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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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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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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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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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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원칙적으로 만 18세~25세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
* 대부분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1년
* 특정 조건 충족시 호주(2년 3년 연장으로 최대 3년 체류) 및 뉴질랜드(3개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 가능
*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
* 캐나다는 최대 2번까지 신청 및 1회 체류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첫번째와 두번째 포함 최대 4년 가능)
*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음
*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
해외에서의 안적 수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 및 주의사항?
* 현지 국가 법령 수준: 불법 행위, 불법 취업 금지
*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
* 재외국민등록: 거주지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송부, 팩스 또는 온라인 등록 가능
* 여권 분실 주의: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잃어버릴 경우 불법행위 가담자로 의심 받을 수 있음
* 비자 유효기간 확인: 체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됨
* 근무 전 반드시 취업 고용계약서 작성
* 입국 후 등록 사항 점검: 국가별로 입국 후 등록사항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체크
* 재외공간 등 긴급 연락처 숙지: 24시간 연중무휴 영사콜센터(+82-2-3210-0404)
* 현지 문화존중
* 치안 분안지역 방문주의
워킹홀리데 참가자 안전행동 수칙?
- 인적이 드문 시간대(늦은 또는 이른 새벽) 또는 치안 취약지역 외출 자제
->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몰 수 거리가 어둡고 상점도 문을 닫는 점 주의하기
2. 고용계약서 또는 주거 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기
-> 계약서 미작성 시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 미비
3. 현재 재외공간, 경찰서 등 사건 사고를 대비한 긴급 연락처 숙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 설치하기
4. 재외국민등록 신청(현재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사건 사고 발생시 재외공관에서 상황 파악 및 지원, 지인 연락 가능
5. 마약(대마초 포함), 도박, 성매매 관련 업소 출입 금지
-> 한국 귀국 후 국내 법으로 처벌이 가능
6. 카페, 레스토랑, 공동 숙소, 대중교통에서의 분실 또는 도난 주의
-> 특히 여권,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 등등 귀중한 물품
7. 자동차 또는 자전거 이용시 현지 교통 법규 준수
-> 다른 통행 방향등 낮선 환경에서의 사고 발생 주의
->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 운전 시 야생동물 로드킬 주의
8. 물놀이 익사 사고 주의 및 제한구역에서의 수영 금지
-> 높은 파도, 이안류, 깊은 골, 해파리 상어 등 주의
9. 현지 자연환경 훼손 금지
-> 야생 식물/해산물 무단 채집 시 높은 과태료 부과 또는 동물 학대 금지
10. 지진, 태풍, 우기 등 자연재해 대피방법 숙지
11. 일자리 사고팔기, 환전, 국제 송금, 중고매매, 보이스 피싱 등 사기 주의
-> 수수료가 발생하더라고 안전한 금융기관 이용할 것
-> 직거래 이용 시 대중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바람직
12. 낮선 사람의 지나친 친절 및 부탁 경계
-> 공항 등에서 타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다 마약(보석) 운반책으로 오인 가능
-> 수면제가 든 음료수 또는 음식물 섭취로 인한 기절 및 도난 사고 주의
재외공관 지원 영사서비스?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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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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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금 또는 여행 증명서 발행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 체포 구금 시 현지 국민보다 차별적이거나 *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 시 긴급 여권발급 지원 *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지원 |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시간대에 무리한 일반 민원 영사
* 서비스 제공 요구 * 금전 재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경찰 업무(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 병원과 의료비 교섭 * 사건 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 구금자의 석방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 한국 수사관 또는 재판관 파견 *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해당 국가에 압력 행사 *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
참가자의 기본자세?
* 목적의식: 명확한 목표설정(언어, 취업, 여행 등 모두 다 충족하기는 어렵다 인지하기)
* 워킹홀리데이 본연의 목적: 젊은이들의 외국 문화 체험과 학습
* 일정 수준의 현지어 구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 체크리스트?
1. 개개인의 행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임을 인식하고 책임감 가지기
-> 참가국에 두번 다시 방문할 일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주재국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나라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
-> 휴대전화 요금 등 공공 요금을 완납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무임승차 후 벌금 미납하는 행위 금지
2. 참가국에 가면 참가국의 법 따르기
-> 현지 사회 문화적 특성을 존중
-> 관공서의 행정 업무 처리 속도, 사생활에 대한 질문 수의 등등
3. 재외국민등록 신청
->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행정조치이며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할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이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요건이 됨
-> 비상사태 발생 등 유사시 관활공관으로 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연락을 받을 수 있음
4. 최근 불거지고 있는 취업사기에 유의
-> 특히 유학원 등 중개업체들의 과대과장 광고에 유의
-> 고용주가 본인의 지인이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취업활동 하기
5. 뚜렷한 목표 없이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여 3D 직종에만 취업하는 경우 지양하기
6. 취업을 위한 경쟁력 확보
-> 현지어 학습의 중요성
->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어필하기
7. 구직의 어려움 인식
-> 대부분의 협정체결 지역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아 실업률이 높음
-> 현지어 구사능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려움
출국전 항공권 준비?
1. 항공권 구입 방법
-> 해당 항공사에서 직접 구입
-> 여행사 이용
-> 항공권 비교 사이트 이용하기
2. 필수 확인사항
-> 환불 가능여부
-> 예약, 일정변경, 취소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
-> 발권 후 취소 가능 여부
-> 세금 텍스 포함 유무 확인
-> 대개 항공 예매사이트에서 제시되는 항공료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경우가 많음
3. 저렴한 항공권 예약하기
-> 경유나 스탑오버를 하는 항공권 구매
-> 성수기와 주말을 피해서 예약하기
-> 왕복 항공권 이용
-> 할인 항공권 이용
-> 최근 급증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위한 특별 할인 항공원이 있음
출국 전 보험준비?
꼭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보험 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병원을 이용하면 엄청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수 사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간혹 본인 또는 부모님이 미리 가입해둔 보험 중에 체결국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서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하도록 해야합니다.
출국전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용하는 약기 있다면 영어 처방전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고, 체결국 지역 현지에서 검진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치과 진료 등 필요한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 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국제 운전면허증은 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만 유효하여, 여타 국가는 자국 국내법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체류국의 효력 인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네바 협약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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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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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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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X4.5cm)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X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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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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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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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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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이름 스펠링이 일치하는지,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해외에서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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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 인증 국가-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칠레,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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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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